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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 구직자에게 직업 능력개발과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실업의 예방을 위해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개발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의의> 실업보험은 단순히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이며 적극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대상별 혜택
<근로자> 만약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학자금 대출이나 수강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혜택 또는 재취직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거나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하게 될 직원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는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초과, 2년 이내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실업자,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각각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그리고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과 유급휴가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부담료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부담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분은 1.8%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사업장 내의 근무인원이 어떻냐에 따라 사업자가 0.25%~0.85%로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쉽게 이해하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사실을 밝혔을 때 실업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의 지급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 외>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시 발생되는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 중 광역구직 활동시 발생되는 활동비 - 이주비: 구직활동 중 취업으로 인한 이사시 발생되는 비용 - 상병급여: 구직활동 중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발생되는 급여 - 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미취업 시 지급되는 급여
신청조건
① 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이 필요합니다. ② 조직 개편, 퇴직금 지급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입니다. 권고 사직, 계약 만료, 정년 퇴직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③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은 있지만 실직 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④ 직장과 재택 근무지 사이의 왕복 이동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후 퇴직하는 상황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통근버스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지급액
2025년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하한액 하루 기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30일 기준: 64,192원 × 30일 = 192만 5,760원 상한액 2024년과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유지 2025년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상승했으나,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①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하기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처리하기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보험자의 이직 확인서 처리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구직신청 필수 구직신청은 필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다짐한 실직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채용지원이나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급 절차> ①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②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⑤ 불인정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인정이 되었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⑥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이라면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25년도 변경사항
1.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합니다.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 또한,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은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단기근로자 사업장,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입니다. 1)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높은 경우 이는 실업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